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「증권거래세법 시행령」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질의인은 ’18.8월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기업 A법인의 주식을 증권계좌를 통해 346,069주를 주당 200원에 매도함
- A법인의 주식은 ’20.4월 거래 재개되어 코스닥시장 장내에서 거래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장내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
세 세율은
3. 관련법령
○
증권거래세법 제8조
【 세율 】
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45로 정한다. <개정 2019.12.31>
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(零)으로 할 수 있다.
○
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
【탄력세율】
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: 1천분의 1
가. 유가증권시장(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6조의9제1항
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)에서 양도되는 주권
나. 코넥스시장(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제2항
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)에서 양도되는 주권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: 1천분의 2.5
가. 코스닥시장(대통령령 제24697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)에서 양도되는 주권
나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8조제1항
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