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거래세법

상장주식 장외거래 증권거래세 세율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6.10
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「증권거래세법 시행령」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「증권거래세법 시행령」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’18.8월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기업 A법인의 주식을 증권계좌를 통해 346,069주를 주당 200원에 매도함 - A법인의 주식은 ’20.4월 거래 재개되어 코스닥시장 장내에서 거래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장내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 세 세율은 3. 관련법령 ○ 증권거래세법 제8조 【 세율 】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45로 정한다. <개정 2019.12.31>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(零)으로 할 수 있다. ○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【탄력세율】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: 1천분의 1 가. 유가증권시장(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6조의9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)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. 코넥스시장(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제2항 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)에서 양도되는 주권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: 1천분의 2.5 가. 코스닥시장(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)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8조제1항 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